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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합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1:53경 서울양천경찰서에서, 2015. 6. 6. 2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2015. 6. 7. 05:29경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물게 됐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편철), 현장출동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해범죄,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상해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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