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8: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구로소방파출소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밖으로 나오다가,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C의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시간대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