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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합492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8: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구로소방파출소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밖으로 나오다가,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C의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시간대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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