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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1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2013. 5. 8. 22:50경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그리고 장사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4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2013. 5. 7.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식기소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본건과 같이 협박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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