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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23: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식당에서, 같은 달 2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폭행사건의 합의를 요구하면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나 동네 양아치다.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약식명령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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