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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26세)을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07: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합의를 안 해줘서 벌금이 나왔다. 나 장남인데 집에서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 나는 무서운 것이 없고, 지난번처럼 신고를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8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합의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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