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피해자 C(여, 41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고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받아 처벌을 피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 15: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 안 해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쫓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이미 8회의 폭력벌금전과 및 6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