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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합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피해자 C(여, 41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고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받아 처벌을 피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 15: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 안 해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쫓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이미 8회의 폭력벌금전과 및 6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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