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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13 2014고정7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C, D 국회의원 재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이고, 피해자 E(여), 피해자 F은 부부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0. 5. 14:57경 G에 있는 H 지하 1층 엘리베이터 1, 2호기 앞에서 피해자 E(여, 30세)에게 명함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북구에 살기 때문에 명함 필요 없는데요”라고 하며 받지 않고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년, 입 닥쳐라, 배 째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 아가리를 짼다, 두 눈을 파뿐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던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이 개새끼 죽여 뿔라 아가리를 확 째뿔라, 칼로 확 찔러 뿔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에게 “이 씨발년, 개년, 입 닥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F(남)에게 “이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협박 부분도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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