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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2 2019고단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14: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관리하는 ‘D’ 사찰의 종무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개년, 씨발년,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아래 3항과 같이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집기를 컴퓨터 모니터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죽어야

해. 네가 죽어야지 개년아.

죽어.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래 4항과 같이 피해자 등의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D의 사무과장 등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개년, 씨발년,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집기를 컴퓨터 모니터에 집어던지며 피해자 C에게 “너는 나한테 죽어야

해. 네가 죽어야지 개년아.

죽어.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다가서면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사찰의 승려 숙소인 ‘E’에서 그곳 방문을 열려고 하던 중 위 사찰의 종무실장으로서 위 사찰을 관리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위 E에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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