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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92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3. 2. 14:14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징벌4동에서, 교도관과 다른 수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55세)를 향해 “잠 좀 자자. 아가리 닥치고 개새끼야. 미친 놈 또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 10:30경 위 부산구치소 14동에서, 피해자를 향해 “D야! 또라이 새끼 들어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 20:30경 위 부산구치소 14동에서, 피해자를 향해 "미친

놈. 또라이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9. 08:20경 위 부산구치소 14동에서, 피해자를 향해 “아가디 닥쳐라.

이새끼. 쌍놈의 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3. 3. 10:10경 위 제1항 기재 부산구치소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마! 한마디만 할게.”라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8. 07:00경 위 부산구치소 14동에서, 피해자에게 “좀 조용히 해라. 확 죽이뿌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8. 10:40경 위 부산구치소 14동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후회할 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8. 14:30경 위 부산구치소 14동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 씹새끼야. 대가리 짜개 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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