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3층 E매장에서 의류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6. 18:00경에 위 E 매장 앞에서 판매사원 약 5명, 손님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가 그 날 있었던 타임세일에서 사건외 G 매장의 점주 H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에게 “씨발년, 재수 없는 년 때문에 행사를 망쳤다.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11:00경에 위 D 3층 I 매장 옆으로 E 매장의 점주인 J가 지나가자 피해자가 큰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판매사원 약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쌍년이 목소리 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씨발 저년 아가리를 찢어뿔라. 끝까지 갈굴 것이다. 씨발년 저거를 가만 안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4. 2. 1. 15:30경에 위 D 3층 I 매장 앞에서 K의 점주 L와 I의 직원 M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L가 서로 장난을 치면서 농담을 하는 것을 보고 판매사원 약 5명, 손님 약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아 씨발 듣기 싫은 목소리 또 들린다. 아가리 닥치지. 목소리 들으니 터래기 서네, 좆 같은 년 때문에 짜증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M,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