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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9 2014고정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1. 03:30경부터 05:30경까지 제주시 C에서 피해자 D과 평소 다툼이 있어왔던 토지경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웃주민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을 향하여 “씨발년,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1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토지경계에 블록을 쌓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주민들과 출동한 경찰관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이 좆같은 년, 완전히 미쳤어, 이 여자는 정신이 나갔으니까 저 말 들으면 안 된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6.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남편과 토지경계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웃주민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와 그 남편을 향하여 “씨발년,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피해자 동영상 증거자료 제출, D 전화진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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