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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3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18.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집 마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가래침을 뱉으면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씨벌년, 개보지 같은

년. 가만안두어.

죽여버릴랑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 13:20경 위와 같은 협박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후 위 집으로 찾아가, 거실 문을 열어놓고 서있는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대면서 “이 씨벌년, 총이 있으면 지금 당장 너 확 쏘아 죽여버려! 보지에다가 대가리를 확 처박아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9. 17:00경 위와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항의하는 피해자 D(여, 59세)에게 “저 개보지 같은 년이, 저년은 창녀여. 저런 년은 살 필요도 없고 죽어야

혀. 이 거리가 천사의 거리인데 개보지 거리가 됐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저년을 매장시켜야 한다.

내가 동네방네 낯짝을 못 들고 다니게끔 개보지라고 창녀라고 소문내면서 여기서 못살게 하고 죽여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8. 17:00경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와 위 C의 아들 E과 옆의 사무실에 있는 F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년들 개보지 같은 년들. 이 걸레같은 것들. 내가 나가도 동네방네 다 말해놓겠다.

”라고 큰소리 치고 아들에게 “저 개새끼. 저 후리아들놈. 네 엄마가 개보지인데 너는 모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18. 17:00경 위와 같은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창녀도 아니고 다른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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