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686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 심에 이르러 위 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