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 동안 업무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그 회사를 차명으로 인수하여 운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 심에서 7,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나머지 피해 금액인 1억 7,636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회사의 대표였던
F는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렸고, 피고인은 회사 운영비를 조달하기 어려워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볼 때 피해 회사의 자금난은 F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피고인이 소개비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부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