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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736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포괄하여)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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