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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노97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업무상 횡령 ’에서 ‘ 업무상 배임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으로,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범죄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4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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