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7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단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사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관련 공범의 처벌 정도를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C 과의 공모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 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2 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