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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60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년 여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는 등 장기간 계획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횡령하여 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횡령 액수도 1억 3,000만 원 정도로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약 1,6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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