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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28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2:18경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에 이르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2:18경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계산대 뒤쪽에 있는 방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계산대 쪽으로 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두 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겨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로 피고인의 팔을 물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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