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합14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22:40경 피해자 D(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김해시 E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F 크루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G 부근 공사장 주차장 옆길로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먼저 지급해달라는 말을 듣자 승용차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속아본 적 없나 보네. 그냥 좋게 하고 가자. 내 친구들 중에 경찰이 많다. 네가 김해 사람이었으면 가만히 두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하루 전인 2013. 1. 9.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작성(고소취소장에 기재된 날짜인 2012. 1. 4.은 오기로 보인다

)하였고, 그 고소취소장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6. 법원에 제출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