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6 2013고합298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