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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180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과 술을 마신 후 2012. 9. 23. 04: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 상가건물 131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억지로 잠을 자고 가도록 요구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등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에서 빠져나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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