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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1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7. 02:20경 구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이 자신에게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에 있던 통을 집어던지고 계산대 간이문을 열고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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