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합79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38세)와 술을 마시다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위 주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가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 끌고 모텔 방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모텔 방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못하게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런데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7.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