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6] 피고인은 2010. 12.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주시 정안에서 땅을 임차해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는데, 땅 주인과 소송이 붙어서 소송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일 동안 쓰고 이에 대한 이자와 과거 2008. 8. 1.경 빌렸던 100만 원도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2010년 1년간의 출하로 인한 소득은 16,537,166원으로 2010. 11. 23. 이후로 한 달간 거래가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1회 출하당 약 30만 원의 소득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 자신의 계좌로 9,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정127]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공주시 E 소재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작물 재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9월분 880,000원, 2012년 10월분 840,000원, 2012년 11월분 440,000원 등 임금 합계 2,160,000원, 2012. 8. 1.부터 2013. 1. 14.까지 근로한 G의 2012년 8월분 560,000원, 2012년 12월분 680,000원, 2013년 1월분 280,000원 등 임금 합계 3,240,000원, 2012. 4. 5.부터 2012. 6. 29.까지 근로한 H의 2012년 5월분 180,000원, 2012년 6월분 620,000원 등 임금 합계 800,000원, 2012. 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