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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0 2012고정34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2810호 소재 ㈜ C의 실질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0.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3월분 임금 2,130,350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2012년 3월분 임금 1,433,520원, 2011. 12. 5.부터 2012. 4. 19.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3월분 임금 1,410,000원, 2012년 4월분 임금 893,000원, 2012. 1. 25.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한 G의 2012년 4월분 임금 1,620,000원, 2012년 5월분 임금 2,000,000원 등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486,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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