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정13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4월 임금 4,020,000원과 2010. 10.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4월 임금 잔액 1,961,683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81,6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945,2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