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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14 2013고정1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 소재 의료법인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3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5.부터 2012. 11. 18.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6월 임금 1,150,840원, 2012년 7월 임금 1,117,540원, 2012년 9월 임금 1,120,570원, 2012년 10월 임금 1,120,570원, 2012년 11월 임금 638,690원 및 퇴직금 1,715,700원 등 합계 6,863,910원을, 2007. 3.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639,110원을, 2011. 9. 14.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7월 임금 1,220,990원, 2012년 9월 임금 1,216,880원, 2012년 10월 임금 1,178,980원, 2012년 11월 임금 1,462,010원 및 퇴직금 1,469,290원 합계 6,548,1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30., 2013. 6. 5. 및 2013.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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