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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8 2015고정11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195]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층 105호에 있는 C(주) 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사우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83,200원, 201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25,200원, 2014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66,880원 합계 1,875,280원과 2015. 3. 7.부터 같은 해

4. 27.까지 근로한 F의 2015. 4월 임금 2,160,000원 등 위 2명의 금품 합계 4,035,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196]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C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3.부터 2014.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8.분 임금 1,435,640원, 2014. 9.분 임금 1,435,640원, 2014. 10.분 임금 443,230원 합계 3,314,510원을, 2011. 8.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분 임금 1,194,15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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