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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15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414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3.부터 2012. 9. 14.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6월 임금 2,577,778원, 2012년 7월 임금 2,408,603원, 2012년 8월 임금 2,365,592원, 2012년 9월 임금 977,760원 소계 8,329,733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2. 6. 4.부터 2012. 9. 9.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7월 임금 3,437,634원, 2012년 8월 임금 3,333,333원, 2012년 9월 임금 888,889원 소계 7,659,856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1. 8. 19.부터 2012. 8. 21.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6월 임금 1,583,333원, 2012년 7월 임금 1,532,258원, 2012년 8월 임금 970,428원 소계 4,086,019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075,608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9.부터 2012. 8. 2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483,4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제2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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