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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노43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요양보호 사에 대한 처우개선 비( 이하 ‘ 처우개선 비’ 라 한다 )를 급여와 수당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는 점, 월 160 시간 까지는 근로 시간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점, 그 목적과 취지가 요양보호 사의 처우를 개선함에 있음은 최저임금의 취지와도 유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처우개선 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은 2013. 3.부터 2014. 2.까지 요양보호 사 E, F, G, H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처우개선 비를 최저임금 상승분에 포함시켜 모두 지급하였다.

나. 설령 처우개선 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우개선 비를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신뢰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 운영의 D 요양원의 처우개선 비 지급에 관하여 ‘ 우수’ 하다고 평가한 점, 처우개선비 도입 당시 최저임금과의 관계에 관하여 확립된 행정지침 내지 행정해석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저 임금액과 별개로 처우개선 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다투어 볼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 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평가를 신뢰하고 처우개선 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처우개선 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최저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는 최저 임금법 제 6조 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 [ 별표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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