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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22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소재한 D 요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노인 요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5. 11. 9.까지 요양보호 사로 근로 한 E의 2014. 12 월 처우개선 비 100,000원, 2015년 1 월 처우개선 비 100,000원, 2015년 2 월 처우개선 비 100,000원, 2015년 3 월 처우개선 비 100,000원, 2015년 4 월 처우개선 비 100,000원, 2015년 5 월 처우개선 비 100,000원, 2015년 6 월 처우개선 비 100,000원, 2015년 7 월 처우개선 비 100,000원, 2015년 8 월 처우개선 비 100,000원, 2015년 9 월 처우개선 비 100,000원, 2015년 10 월 처우개선 비 100,000원, 2015년 11 월 처우개선 비 100,000원 등 도합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4. 3.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고,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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