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단48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담임 교사이 자 이사장으로 불리는 자이고, E는 피고인의 아내로서 위 어린이 집의 원장이다.

1.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및 처우개선비 부정 수급 교사근무환경개선 비는 ‘ 담임교사 ’로서 월 15일 이상( 주당 근로 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처우개선 비는 ‘ 담임교사 ’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담임교사는 기준 보육시간 (07 :30 ~19 :30) 내에 평일 8 시간 근무하여야 하고, 휴일이나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월부터 2015. 2월까지 위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E의 묵인 하에, ‘F’ 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느라 통상 12:00 ~ 14:00 사이에 퇴근하여 기준 보육시간 내에 8 시간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도 통학 차량 운전이나 식재료 구매, 문 구류 구입 등 담임교사의 직무가 아닌 일을 도맡아 하느라 담임교사의 직무에 상시 종사한 것도 아니었다.

E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의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및 처우개선 비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할 관청에 피고인에 대한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및 처우개선 비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2014. 9월부터 2015. 3월까지 매월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17만 원 (2014. 12월까지 는 월 15만 원) 과 처우개선 비 17만 원을 지급 받아 7개월 간 합계 2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시간 연장근무 수당 부정 수급 시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