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최저 임금법위반 및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와 C 사이에 체결된 근로 계약 상의 상여금은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위 상여금 역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80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4. 경부터 2013. 3. 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12.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에 미달하는 4,301원을 지급하고 2013. 2.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미달하는 4,139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 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인 187,9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2011. 8. 4. 경부터 2013. 3. 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액 187,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⑵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최저 임금법 제 6 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