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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17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지급해 주기로 한 복리 후생비( 처우개선 비, 식대 보조 수당 )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식대를 공제한 것이므로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 한 추가지급하기로 한 복리 후생비를 임금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으므로 근로 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액수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당 심 증인 H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 요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 경 요양보호 사들의 급여를 1,300,000원( 시급 4,887원, 기본급 601,130원 연장 근로 수당 645,120원 야간 근로 수당 53,750원 )으로 하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요양보호 사들에게 위 1,300,000원 이외에 처우개선 비로 매달 100,000 원씩을 더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 요양보호 사들에게 매달 지급하던 처우개선 비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 사들과 급여를 1,400,000원( 시급 5,263원, 기본급 647,370원 연장 근로 수당 694,730원 야간 근로 수당 57,900원 )으로 하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 만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새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이 산정되었다.

이처럼 요양보호 사들의 처우개선 비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요양보호 사들의 2013년 12월 급 여와 2014년 1월 급여는 시급상승에도 불구하고 1,4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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