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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910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7.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취사부 근무 조리 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F를 조리 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조리 원을 고용한 평가 인증 이상 어린이집에만 지원되는 월 2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김해 시청 장 유출장소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총 2,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4. 2.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G을 시간제 교사로 고용하였음에도 종 일반 교사로 고용한 것처럼 기본 보육료, 근무환경개선 비 및 처우개선 비를 신청하여 2012. 4. 경부터 2014. 2. 경까지 김해 시청 장 유출장소로부터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총 17,781,930원을, 근무환경개선 비 및 처우개선 비 명목으로 총 4,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H를 시간제 교사로 고용하였음에도 종 일반 교사로 고용한 것처럼 기본 보육료, 근무환경개선 비 및 처우개선 비를 신청하여 2012. 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김해 시청 장 유출장소로부터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총 10,140,000원을, 근무환경개선 비 및 처우개선 비 명목으로 총 36,000,03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I를 시간제 교사로 고용하였음에도 종 일반 교사로 고용한 것처럼 기본 보육료, 근무환경개선 비 및 처우개선 비를 신청하여 2016.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김해 시청 장 유출장소로부터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총 4,158,000원을, 근무환경개선 비 및 처우개선 비 명목으로 총 1,6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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