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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265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00.12.1.(119),2367]
판시사항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이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본문에 규정된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30. 선고 2000노 10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본문에 규정된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공소사실에 관한 신문을 마치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노진수, 노병운을 채택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공판기일에 이들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제1심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서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서 출석한 피고인에게 증인들에 대한 전회 각 증인신문조서의 요지를 고지하고, 이에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1심법원의 증인신문절차는 적법하고, 그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들은 다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증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인신문절차를 위배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용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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