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노137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7고정122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 E을 각 폭행한 사실도 없다

(2017고정1223).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019고정39).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원심 제8회 공판기일에 원심 법원으로부터 C, E,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을 제9회 공판기일에 할 것임을 고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9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증인 C, E은 출석하였다. 원심은 제9회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서 C, E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다. 2)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심 제10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였고, 증인 H은 출석하였으나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원심은 피고인 재소환을 위해 제10회 공판기일을 연기하였다.

3) 원심 제1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이 다시 불출석하자,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증인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에 관한 서증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H에 대한 증인신문도 위 공판기일에서 철회, 취소되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채택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이 들고 있는 유죄의 증거들 중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등 경찰이 작성한 문서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