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02:4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1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술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씨발, 가게 문 닫고 싶냐, 5만 원 돌려줘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5만 원을 돌려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위 호프집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관이 호프집에 출동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인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265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2019. 5. 17.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① 다음 공판기일에 검사가 신청한 증인 C, E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것을 고지하고, ② 3번에 걸쳐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