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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08:55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앞에서, 여자친구를 찾으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2세) 및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누가 신고를 했냐, 신고자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신고자에게 항의를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는 창녀냐 창녀 중에 에이스냐 거지새끼야, 양아치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F과 G에게 저항하며 손으로 F의 목 부분을 할퀴고, 발로 F 및 G의 다리 부분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6, 7)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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