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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4고정19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위 "D' 업소에서 무대장치를 설치하고, 키보드 1개, 드럼 1세트, 모니터, 스피커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4516 판결 등 참조). 1.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단란주점)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영업신고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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