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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누5146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이 법원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① 2면 10행의 ‘2016. 5 12.’을 ‘2016. 5. 12.’로, ② 2면 13 ~ 15행의 ‘2017. 11. 8.까지로 각 연장하여 오다가, 2017. 11. 3.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7. 11. 9.부터 2018. 5. 8.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2017. 11. 8.까지로, 2017. 11. 3. 출국금지기간을 2018. 5. 8.까지로, 2018. 5. 1. 출국금지기간을 2018. 11. 8.까지로 각 연장하여 오다가, 2018. 11. 6.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8. 11. 9.부터 2019. 5. 8.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③ 2면 16, 17행의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을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4, 5, 7호증’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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