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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누68454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0 내지 13행을 “나. 이후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2018. 5. 18. 출국금지기간을 2018. 11. 10.까지로 연장하고, 2018. 11. 9. 출국금지기간을 2019. 5. 10.까지로 다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18. 11. 9.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19행의 “10” 다음에 “15“를 추가한다.

4면 6, 7행을 "가)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I이 배우자로, J(1980년생), K(1985년생), L(1987년생), M(1992년생 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로, 14, 15행의 “원고의 자녀인 J은”을 “J은”으로 고친다. 9면 5, 6행의 “원고의 자녀 K는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장기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계속한 점”을 삭제하고, 19행의 “I과 K는”을 “I은”으로 고친다. 10면 2행의 “더욱이”부터 7행의 “보인다.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는, 모인 U 소유의 건물에서 차임 없이 거주하면서 U의 지원을 받아 I의 수입만으로 생활할 수 있었을 뿐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조카인 J, K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하여 두었을 뿐 친모인 W이 이들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부담하는 등으로 원고가 이들을 통하여 재산을 도피할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들의 양도가액은 합계 약 36억 원에 이르는 반면 원고는 그중 일부 사용내역만을 제시하여 상당 부분의 사용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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