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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누43278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다.

항(제1심판결 2면 아래로부터 2 내지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그 후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을 받아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2018. 12. 24. 출국금지기간을 2019. 6. 7.까지로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9. 10. 2.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2019. 12. 7.까지로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1심판결 2면 아래로부터 1행의 ‘3호증’을 ‘3, 11, 12호증’으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은닉재산이 밝혀진 바도 없는 등 원고가 국외로 재산을 도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이 1년가량 경과하여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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