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3행의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등”을 “B 주식회사 등”으로 고친다.
2면 9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7. 9. 28.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그 이후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8. 3. 28.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8. 3. 29.부터 2018. 9. 28.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위 2018. 3. 28.자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면 12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18, 28호증”으로 고친다.
3면 14행의 “국세 중 211,309,690원”을 “국세(가산금 포함) 중 419,463,581원”으로 고친다.
3면 15행의 “520,680,990원”을 “522,090,430원”으로 고친다.
4면 6행의 “23,1919,200원”을 “23,191,200원”으로 고친다.
6면 9행의 “J의 2016년 근로소득 금액은 총 5,113,990원에 불과하다”를 “J의 2016년 근로소득 금액은 총 6,561,570원에 불과하다(한편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의 2017년 근로소득 금액이 32,90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J가 위 근로소득 정도로 월 200만 원 가량의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6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2006. 8. 인도네시아로 23,191,200원을 송금한 것은 나이지리아에서 함께 근무하던 인도네시아인 L의 송금 부탁을 받아 그 심부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송금액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