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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누48958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게 한...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7, 18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2면 18, 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 계속 중이던 2017. 4. 25. 그 기간을 2017. 4. 30.부터 2017. 10. 29.까지로 정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2017. 10. 20. 그 기간을 2017. 10. 30.부터 2018. 4. 29.까지로 정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2면 19, 2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8호증, 을 제8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5면 12행의 “A과”를 “원고와”로 고친다. 8면 7~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8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몇 차례 출국이 재산의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9면 18행의 “매각한 시점보다 4년 반 정도나 지난 것인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매각한 시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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