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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누71054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8. 12. 24.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5면 18행 내지 8면 5행의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5행 “2,279,843,500원”을 “2,279,906,760원”으로 고친다.

2면 6행 “2,285,652,900원”을 “2,285,716,160원”으로 고친다.

2면 12행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후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2017. 12. 20. 출국금지기간을 2018. 6. 26.까지로, 2018. 7. 9. 출국금지기간을 2018. 12. 26.까지로 각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고, 2018. 12. 24. 재차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8. 12. 27.부터 2019. 6. 26.경까지로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가 2018. 12. 24.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면 16행 “7” 다음에 “40“을 추가한다.

5면 5행 “원고가”를 삭제한다.

2. 판단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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