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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8다2507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에 대하여

가. 시효로 부동산의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전체의 토지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이 그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하여야 하나,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자주점유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타주점유로 전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이유로 그 일부의 지분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

1) 원심은, P이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B은, P이 그 소유의 주택으로 통하는 길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 중 128/1078 지분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P이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 중 128/1078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2003. 6. 25.인데,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P의 주소가 ‘경북 청도군 R’로 기재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도로명 주소는 ‘경북 청도군 T’이다. (3) 피고 B은 위 지분을 P으로부터 상속받았는데, 피고 B의 주소지는 ‘경북 청도군 T’이다. (4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은 현재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에 인접한 경북 청도군 T 지상에는 단층주택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의 형상 및 위 단층주택과의 위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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