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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507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시효로 부동산의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전체의 토지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이 그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하여야 하나,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자주점유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타주점유로 전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이유로 그 일부의 지분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 [2] 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2003. 6. 25.인데,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갑의 주소가 ‘경북 청도군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도로명 주소는 ‘경북 청도군 (주소 2 생략)’이다. 이에 의하면 갑이 토지의 특정부분이 아닌 그 전부를 단층주택의 통행로와 주차장으로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의하면 갑은 토지의 특정부분이 아닌 그 전부를 단층주택의 통행로와 주차장으로 점유하여 왔고, 갑이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인인 자신이 토지의 분할 후 부동산을 동일한 방식으로 점유하여 왔음을 전제로 토지의 분할 후 부동산 중 128/1078 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사항

부동산 지분권의 시효취득 주장과 점유라는 객관적 징표와의 관계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에 대하여

가. 시효로 부동산의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전체의 토지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이 그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하여야 하나,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자주점유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타주점유로 전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이유로 그 일부의 지분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877 판결 참조).

나. 1)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2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2는, 소외 1이 그 소유의 주택으로 통하는 길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 중 128/1078 지분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 중 128/1078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2003. 6. 25.인데,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소외 1의 주소가 ‘경북 청도군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도로명 주소는 ‘경북 청도군 (주소 2 생략)’이다.

(3) 피고 2는 위 지분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았는데, 피고 2의 주소지는 ‘경북 청도군 (주소 2 생략)’이다.

(4)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은 현재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에 인접한 경북 청도군 (주소 2 생략) 지상에는 단층주택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의 형상 및 위 단층주택과의 위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의 특정부분이 아닌 그 전부가 위 단층주택의 통행로와 주차장으로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나) 이에 의하면 피고 2는,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의 특정부분이 아닌 그 전부를 위 단층주택의 통행로와 주차장으로 점유하여 왔고,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인인 자신이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을 동일한 방식으로 점유하여 왔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 중 128/1078 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 중 128/1078 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2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소외 2의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하면서 피고 1의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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