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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1321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묘지 1,078㎡ 중, 피고 A는 950/107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128/1078...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도군 D 묘지 5,950㎡(이하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라고 한다)는 1919. 1. 10. 일본인 E이 사정받은 후 1994. 6. 15. F 묘지 1,994㎡, 1997. 8. 11. G 묘지 373㎡, H 묘지 351㎡, 1997. 11. 26. C 묘지 1,151㎡, I 묘지 446㎡로 각 분할되었고, 그 후 C 묘지 1,151㎡는 2001. 1. 15. J 묘지 73㎡와 분할되어 현재 그 면적이 1,078㎡이다

(이하 ‘이 사건 분할후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한편 K사의 대표자였던 L은 1959. 10. 25.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을 E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3. 6. 24.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3. 7. 16. K사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L의 위 토지에 관한 2분의 1 지분은 1996. 5. 30. 매매를 원인으로 M에게, 1997. 7. 8. 증여를 원인으로 N종중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

다. 1997. 11. 26.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에서 분할된 C 묘지 1,151㎡은 1998. 1. 2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L 지분을 제외한 공유자 지분 전체가 L에게 이전되었고, 2000.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L의 소유권 일부(지분 1151분의 201)가 O에게 이전되었으며, 2001. 1. 16. 이 사건 분할후 부동산은 2001. 1. 19.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L의 지분이 1078분의 950, O의 지분이 1078분의 128이 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분할후 부동산에 관한 O의 지분 전부는 2003. 6. 15. 매매를 원인으로 P에게 이전되었고 P의 지분 전부는 다시 2015. 9.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전되었으며, 이 사건 분할후 부동산에 관한 L의 지분 전부는 2009. 1. 29.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A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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